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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POSEF 학교현황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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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국제사회와 제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포스코 직원자녀를 포함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9.1, ’10.2.19)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2. 포항제철고등학교
  • 3. 광양제철고등학교
  • 4. 포항제철중학교
  • 5. 광양제철중학교
  • 6. 포항제철초등학교 (개정, ’17. 9. 1)
  • 7. (삭제, ‘17. 4. 13)
  • 8.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 9. 광양제철초등학교
  • 10. 광양제철남초등학교
  • 11. 포항제철유치원 (개정, ’06. 3. 1)
  • 12. 광양제철유치원 (개정, ’06. 3. 1)
  • 13. (삭제, ’06. 3. 1)
  • 14. (삭제, ’06. 3. 1)
  • 15. (삭제, ‘15. 8. 13)
  • 16.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개정, ’13. 8.20, ’14.11.27)
  • 17. (삭제, ‘17. 4. 13)
  • 18. (삭제, ’22. 12. 20)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0에 둔다. (개정,’14.2.13)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07.8.29, ’12.8.7)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1. 1.29, ‘22. 3. 1)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채무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 보고 및 공시)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06.10.27)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06.10.27)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06.10.27)

제13조

(삭제, ’06.10.27)

제14조

(삭제, ’06.10.27)

제15조

(삭제, ’06.10.27)

제16조

(삭제, ’06.10.27)

제17조

(삭제, ’06.10.27)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06.10.27, ’09.2.16, ’13.2.18)
  • 2. 감사 2인
  • 3. 1. 단, 법인사무를 위하여 1호의 이사 중 3인 이내에서 관장업무를 위촉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13. 2.18)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2. 9. 1, ’19. 2. 8)

  • 1. 이사 4년 이내
  • 2. 감사 3년 이내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06.10.27)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06.10.27, ’21. 1.29)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06.1.1)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6.10.27)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1. 1.29)

  •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06.10.27, 개정 ‘22. 3.25)⑥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은 제21조의 4에서 정 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이하 “개방이사”라 한다) 한다. (신설,’06.10.27, 개정,’07.8.29)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⑥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은 제21조의 4에서 정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이하 “개방이사”라 한다) 한다. (신설,’06.10.27, 개정,’07. 8.29)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개방이사의 추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06.10.27, 개정,’07.8.29)
⑧ 이사 중 1인 이상을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회사인 ㈜포스코에 재직하는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 2. 6)

제21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06.10.27, 개정, ’21. 1.29)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설립자와「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1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전 3월)안에 추천위원회 의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06.10.27, 개정,’07.8.29)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06.10.27, 개정,’07.8.29)

제21조의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 내지 제21조의 3에서 정한 개방이사 및 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신설,’07.8.29)
② 추천위원회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되, 제101조의 2에서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4인,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 (신설,’07.8.29)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07.8.29)
④ 추천위원회는 의장과 간사를 두며, 의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간사는 추천위원회가 소속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신설,’07.8.29)
⑤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07.8.29)
⑥ 의장은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요청 등 회의 개최 필요시 회의일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07.8.29)
⑦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07.8.29)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개정 ’06.1.1)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 2. 8)
③ (삭제, ’06.10.27)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06.10.27, 개정,’07.8.29)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1. 1.29)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06.10.27)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6.10.27)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10.27)

제31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06.10.27, 개정,’21. 1.29)

제 4 장 해 산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4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5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6.10.27, ’21. 1.29)
② (삭제, ’06.10.27)
③ 제1항에 의해 임명된 학교장이 법인내 다른 학교로 전보될 시, 전보된 후의 학교에서의 임기는 전보될 당시의 학교에서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휴직ㆍ복직, 의원면직, 정년 및 당연 퇴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1.9.27, ’21. 1.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03. 2. 1, ’21. 1.29)

제35조의2 (원로교사)

①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원로교사의 선임, 역할, 대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의3 (교감 직무대리)

필요시 일정 기간 교감 직무대리를 1인이상 둘 수 있다.

제35조의4 (교원의 신규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며,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08. 4.22, 개정, ‘22. 3.25)
② 공개전형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3을 준용한다.(신설, ’08. 4.22)
③ 이사장은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08. 4.22)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08. 4.22)

제35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06.10.27)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06.10.27)

제35조의6 (교사의 파견, 겸임, 교환근무)

과원 및 교과목 불일치 교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립학교에 파견, 겸임, 교환근무 등을 할 수 있다.(신설, ’08. 4.22)

제36조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1. 1.29)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1. 1.29)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07.8.29, ’11.9.27, ’17.4.13)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16.10.5)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17.4.13)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동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1. 1.29)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1.9.27, 개정 ’16.10.5)
  • 2. 제37조의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6.10.5)
  •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08.3. 6, ’11.9.27, ’17.4.13)
    6의2 제37조 제7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16.10.5)
  • 7.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 8. 제37조의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37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37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11. 제3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17.4.13)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6.10.5)
② 제37조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삭제, ’06. 10. 27)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삭제, ’06. 10. 27)

제44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5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외부영입 교장은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7.4.13)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5조의2 (명예퇴직)

① 교원으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의3 (특별승진 임용)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09.8.19)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6.10.27, ’21. 1.29, ‘21. 8.10, ’22. 2.11)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06.10.27, 개정 ’21. 1.29)
  • 2. 교원의 보직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06. 10. 27)
  • 3. 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06. 10. 27)
  •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삭제, ’06. 10. 27)

제54조 (삭제, ’06. 10. 27)

제55조 (삭제, ’06. 10. 27)

제56조 (삭제, ’06. 10. 27)

제57조 (삭제, ’06. 10. 27)

제58조 (삭제, ’06. 10. 27)

제59조 (삭제, ’06. 10. 27)

제60조 (삭제, ’06. 10. 27)

제61조 (삭제, ’06. 10. 27)

제62조 (삭제, ’06. 10. 27)

제63조 (삭제, ’06. 10. 27)

제64조 (삭제, ’06. 10. 27)

제65조 (삭제, ’06. 10. 27)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4.2.13)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4.2.13)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6.10.5)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16.10.5)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 전산 등 특수직무에 임용될 직원의 경우는 해당 직무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4.2.13)

제67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대우직원 선발・공로연수・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윈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의 1 (명예퇴직)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사립학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신설, ’10.2.19)
② 명예퇴직의 절차, 자격요건, 수당 산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0. 2.19)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10.5)

제68조의2 (청렴의무)

임원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2. 3.25)

제68조의3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① 제68조의 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한다.(신설, ‘22. 3.25)
② 제1항의 행동강령은 따로 정한다.(신설, ‘22. 3.25)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10.5)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16.10.5)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 리더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03. 4.30, ’03. 7. 1, ’10. 5.18, ’12. 8. 7, ’14. 2.13, ’17. 4.13, ‘22.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73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4. 2.13, ‘22.12.20)

제 3 절 중 학 교

제75조 (교장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제76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7. 8.29, ’14. 2.13, ‘22.12.20)

제 4 절 초 등 학 교

제77조 (교장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7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7. 8.29, ’14. 2.13, ‘22.12.20)

제 5 절 유 치 원

제79조 (원장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2.12.20)

제79조의2(하부조직)

유치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7급 이상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분장업무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2.12.20)

제 6절 외국인학교(삭제, ‘15.8.13)

제80조 (삭제, ‘15.8.13)

제81조 (삭제, ‘15.8.13)

제 7절 정 원

제82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절 보 칙

제8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원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8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85조 (설립당초의 임원) 현황 표입니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김만제 1934.12.03 4년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58번지
이사 김종진 1940.11.11 4년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456번지
이사 이형실 1943.12.06 2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동산15‐3번지
박주인 1933.05.20 2년 전라남도순천시용당동636‐4번지
정영현 1938.01.10 2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죽도2동618번지
김길중 1941.08.10 4년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1동366번지
조영현 1940.03.12 2년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725번지
조경호 1941.08.05 2년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624‐13번지
최상준 1945.09.04 2년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동57‐2번지
이선구 1940.02.10 4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85번지
현세강 1938.12.10 4년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잠동619‐2번지
감사 임익순 1926.07.09 1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6‐20번지
이형팔 1941.06.02 2년 경상북도포항시북구장성동24‐1번지

제 7 장 학교 운영 위원회

제86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산하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06.10.27, ‘22. 3. 1, ’22. 9. 1)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8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설치하며 그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 기준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임기가 1년일 경우 2차, 2년일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1. 1.29)
④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⑤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인의 자격제한 여부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2. 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9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 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해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의 선출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99조의2에서 정한 학운위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1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2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22. 3. 1)

제96조 (의사·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7조 (회의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9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0조 (이사회의 지원·지도)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1조 (규정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

① 제21조의 4에서 정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협의체(이하 “학운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06.10.27, 개정,’07.8.29)
② 학운위협의체의 위원은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06. 10. 27)
③ 학운위협의체에는 의장과 간사를 두며 의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간사는 의장이 속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신설, ’06. 10. 27)
④ 의장의 임기는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신설, ’06. 10. 27)
⑤ 의장은 학운위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06. 10. 27)
⑥ 의장은 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등 회의 개최 필요시 회의일 7일전에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06.10.27, 개정,’07.8.29)
⑦ 학운위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6. 10. 27)

제 8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단위학교에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3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등 보호자가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학부모, 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8조 (회의 개최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0조 (심의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1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2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조 각호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 관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 임기는 임명 당시 본 인의 해당 임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 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개정정관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전보 또는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학교운영지원과-7903, 2006.11. 3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7호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7호는 사립학교법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호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0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11일, 3월 1일,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법인 일반직원 정원

(별표1) (개정, ’14.2.13, ’14.5.12, ‘22.12.20)

(별표1)(개정, ’14.2.13, ’14.5.12, ‘22.12.20) 표입니다.
총계 16명
행정(교육행정) 15명
3급 2명
4급 3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기술(시설관리) 1명
8급 1명

학교 일반직원 정원

(별표2)

1.고등학교 (개정,;13.8.20,;14.2.13,;14.5.12,;14.11.27,‘22.12.20)
(별표2)학교 일반직원 정원 표입니다.
학교별 직급별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광양제철 고등학교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총 계 8 8 8 8 32
행정 (교육행정) 6 6 6 6 24
4 급 1 1 1 3
5 급 1 1 1 1 4
6 급 2 2 2 2 8
7 급 2 1 1 1 5
8 급 1 1 1 1 4
기술 (시설관리) 2 2 2 2 8
8 급 2 2 2 2 8
2.중학교 (개정, ’14.2.13, ’14.5.12, ’17.4.13, ’19.6.21, ’19.8.9, ‘22.12.20)
(별표2)학교 일반직원 정원 표입니다.
학교별 직급별 포항제철 중학교 광양제철 중학교
총 계 8 8 16
행정 (교육행정) 7 7 14
5 급 1 1 2
6 급 2 2 4
7 급 2 2 4
8 급 2 2 4
기술 (시설관리) 1 1 2
8 급 1 1 2
3.초등학교(개정,14.2.13,14.5.12,17.4.13,17.9.1‘22.12.20)
(별표2)학교 일반직원 정원 표입니다.
학교별 직급별 포항제철 초등학교 광양제철 초등학교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포항제철지 곡초등학교
총 계 6 6 6 6 24
행정 (교육행정) 5 5 5 5 20
6급 1 1 1 1 4
7급 2 2 2 2 8
8급 2 2 2 2 8
기술 (시설관리) 1 1 1 1 4
8 급 1 1 1 1 4
4. 유치원(개정, 14.2.13, 14.5.12‘22.12.20)
(별표2)학교 일반직원 정원 표입니다.
학교별 직급별 포 항 제 철 유 치 원 광 양 제 철 유 치 원
총 계 3 3 6
행정 (교육행정) 2 2 4
6 급 1 1 2
7 급 1 1 2
기술 (시설관리) 1 1 2
8 급 1 1 2
5. 외국인학교(삭제, 15.8.13)

정관갱신날짜

  • 제정 1995.11.29 | 개정 2008. 3. 6
  • 개정 1996. 3. 1 | 개정 2008. 4.22
  • 개정 1996. 3.16 | 개정 2009. 2.16
  • 개정 1996. 7.11 | 개정 2009. 8.19
  • 개정 1996.11.28 | 개정 2010. 2.19
  • 개정 1996.12.20 | 개정 2010. 5.18
  • 개정 1998. 2.13 | 개정 2011. 9.27
  • 개정 1998. 6.11 | 개정 2011.12. 1
  • 개정 1998.11.19 | 개정 2012. 8. 7
  • 개정 1999. 4.19 | 개정 2013. 2.18
  • 개정 1999. 4.27 | 개정 2013. 8.20
  • 개정 1999.11.18 | 개정 2014. 2.13
  • 개정 2000. 5. 1 | 개정 2014. 5.12
  • 개정 2000. 6. 8 | 개정 2014.11.27
  • 개정 2000. 7. 1 | 개정 2015. 8.13
  • 개정 2001. 3. 9 | 개정 2016.10. 5
  • 개정 2001. 4.25 | 개정 2017. 4.13
  • 개정 2001. 7.31 | 개정 2017. 9. 1
  • 개정 2002. 5.16 | 개정 2019. 2. 8
  • 개정 2002. 9. 1 | 개정 2019. 6.21
  • 개정 2003. 2. 1 | 개정 2019. 8. 9
  • 개정 2003. 4.30 | 개정 2020. 2. 6
  • 개정 2003. 7. 1 | 개정 2021. 1.29
  • 개정 2006. 1. 1 | 개정 2022. 2.11
  • 개정 2006. 3. 1 | 개정 2022. 3. 1
  • 개정 2007. 8.29 | 개정 2022.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