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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선정/심사
<올해의 선생님, 올해의 직원> 선정 및 심사방향
-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 열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사도를 실천하여 학교장이나 동료 교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
-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모형 개발 등 교수학습 연구와 실천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학생교육‧지도활동)에 힘써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등 스승상 확립에 기여한 자
- 상기와 같은 업적으로 대외 수상(국무총리 이상 수상자 - 정부기관 포상) 실적이 있는 자
- 사회봉사 활동, 선행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 재단 비전 추진에 크게 공헌을 한 자
- 학교 및 재단 발전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한 자
- 학생들의 특기적성(예체능교육 및 운동부 지도 등) 향상에 크게 기여 한 자
- ※ 심사 시 결격 대상 - 재직 중 비윤리적 사례(음주운전 등)가 있는 자
- (재단 상벌 규정 참조)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포스코교육재단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 비전 및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우수 교직원, 동문,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이 있는 인물을 발굴, 선정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데 있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명예의 전당은 포스코교육재단 법인 사무동 내에 두며,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외적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재단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코너를 개설해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 제3조(대상 및 후보자 선정)
- ①명예의 전당에 게시될 수 있는 대상은 포스코교육재단 교직원, 재단 출신자, 재단 발전 기여자 등에 한한다.
- ②후보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로, 추천에 의해 후보로 선정될 수 있다.
- 1. 교육 발전을 위해 재단이나 학교에 일정금액을 2회 이상 기부한 자
- 2. 재단 교직원 수상제도(올해의 선생님상, 올해의 직원상, 수업혁신우수교사상)에서 3회 이상 수상한 자
- 3. 재단 학교에 새로운 교육법을 선진적으로 도입‧실천한 공이 있는 자
- 4. 선행과 귀감, 모범적인 활동 등으로 포스코교육재단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자
- 제4조(대상자 선정시기 및 규모)
- ①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1월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시 다음 해로 순연할 수 있다.
- 제5조(후보자의 추천)
- ①후보 추천자는 소속 기관장으로, 학교는 교(원)장, 법인은 그룹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선정위원회)
- ①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두며, 대상자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대상자의 심의‧선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위원장은 재단 임원(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재단 임원(사무국장)
- 2. 우리 재단 교(원)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5인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인의 기획인사그룹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심사 및 확정)
- ①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은 매년 1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대상자 후보를 선정하거나 추천된 후보의 자격 및 공적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제7조 2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의 최종 승인에 의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 ⑤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증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자격 심사
- 후보의 자격 및 공적 등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
※ 고액기부자 및 과거 공적자는 별도의 특별심사
- ※ 별도 운영 지침 마련
- ※ 당해 연도 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엔 선정 유보
- ※ 헌액된 자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